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H(28세)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들이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피해자 H를 구타하는 등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18. 06:30경 서울 송파구 I, 4층에 있는 도박장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피해자 H 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박장 입구 계단을 지키고, 피고인 A, B은 도박장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J(37세)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C, D은 도망가는 피해자 H 등을 붙잡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도박장에서 빠져나오는 피해자 K(37세)를 피해자 H로 착각하고 붙잡은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K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N, O,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 부위 사진 및 S병원 의사 진술)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