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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33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59,680원과 그중 36,693,740원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