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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9가단238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B 답 360㎡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 8-1, 8-2, 9-1~9-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0. 20. 충주시 B 답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건축물 배치 평면도’ 기재와 같이 견사 및 창고 등을 설치하여 개사육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C 철도건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 9. 22. 위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철도건설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이 사건 토지 보상금 39,996,000원, 지장물 보상금 7,717,500원)을 하였고 피고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2. 보상금을 일부 증액(54,064,500원)하는 내용으로 이의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47,713,500원을 공탁하고 2017. 9. 5.자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6. 1.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 6,351,000원을 공탁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철도건설사업의 부지로 포함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견사 14.4㎡,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견사 11.5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견사 5.76㎡,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견사 2.88㎡,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견사 4㎡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자 그 지상 위 (가)~(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