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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863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원을, 피고 C는 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 2015. 8. 3. 완료되어 명도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청구 기각 부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참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5. 5. 9.경 해지된 사실, 피고 C이 2014. 8. 21.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5. 5. 10. 이후에도 점유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이 위 부동산에서 2015. 8. 3. 퇴거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5. 9.까지는 피고 B만이 차임 지급의무(2014. 12. 10.부터 2015. 5. 9.까지 6개월분의 차임 1,500,000원에서 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한 500,000원)가 있고, 2015. 5. 10. 이후부터는 피고 C만이 부당이득반환의무[2015. 5. 10.부터 2015. 8. 3.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700,000원{(2개월분 500,000원 나머지 24일 분 200,000원(250,000 X 24/30)} 가 있어서, 위 인정 부분 이외 부분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