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2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2:0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 이르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그 곳 응접실 창문에 설치된 방 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응접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져 있던 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GS 주유 상품권 1만 원권 5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각 압수 목록, 현장 감식 사진 기록

1. 내사보고( 침 입구 및 침 입구 사진 등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카카오 뱅크 입금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에 대한, 구속 피의자 움 인적 사항 확인에 대한,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월( 기본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동 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그라인더로 방범 창살을 절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금액 일부가 가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