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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정1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성시 C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기니 국적의 외국인인 D(E 남)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