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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판시 제1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시 제2, 3죄 피고인이 피해자 Q, Z과 합의하고 어음을 회수한 점, 피해자 T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2013.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