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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7:40경 서울 강남구 C,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친구 E에게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르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늑골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적이 없고, 이 사건 상해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피해부위 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자해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