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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단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파 주 F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시행사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 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건축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 에스 비젼이 위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 및 사업경비를 주면 이 사건 건축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을 받아 6개월 이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1. 7. 14. 경 근 저당권 자인 일산 농협 협동조합( 이하, 일산 농협이라고 함) 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 경매 개시 결정 (G) 이 내려진 상태로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의 경매 절차를 막을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H 토지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4.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1. 12. 13. 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대행 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현금 보관 증, 공정 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편취 액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