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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33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F 답 4,054㎡ 및 G 답 1,875㎡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1961. 10. 2. 원고 A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 원고 C, 원고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H은 2013. 5. 14. 대장암 다발 전이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이다.

다. 망인의 소유였던 포천시 F 답 4,054㎡ 및 G 답 1,87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8884호로 2013.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된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접수되어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