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1: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삼호참치 횟집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사하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