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000,297원 및 그 중 285,483,080원에 대하여는 2014. 3....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와 B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연번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은행 ①번 보증 2009. 6. 10. 475,000,000. 500,000,000. 피고 회사 B 중소기업은행 ②번 보증 2010. 3. 4. 297,500,000. 350,000,000. B 피고 회사
나. 주채무발생 피고 회사와 B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B가 2014. 3. 3.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휴폐업함으로써 위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5. ②번 보증채무에 대하여 286,594,020원, 같은 해
4. 29. ①번 보증채무에 대하여 407,377,925원 합계 693,971,945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2) 원고는 ②번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일인 2014. 3. 25. 1,110,940원을, ①번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일인 2014. 4. 29. 588,360원 합계 1,699,300원을 각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692,272,645원[= 693,971,945원(대위변제금) - 1,699,300원(회수금)]이고,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557원이다. 3) 피고는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고,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727,095원이고, 손해금 산정의 약정 이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4. 1. 16.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