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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금반환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815 | 상증 | 2014-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15 (2014.09.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직계비속이자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2011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이력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반환금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관련된 전세금반환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5.14. 어머니 OOO 소유의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전세계약OOO을 체결하였다가, 2012.12.6. 쟁점주택을 OOO로부터 증여OOO받으면서 보증금 OOO을 부담부 증여로 하여 2013.1.31. 증여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담부 증여액을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 전부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2.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어머니는 생활이 궁핍하여 OOO으로 월 OOO원을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로, 쟁점주택을 2007년 5월에 매매로 취득하여 OOO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가 임대기간 종료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자, 거처가 필요했던 청구인이 자신의 전세금 OOO에 2007년부터 OOO를 운영하면서 월 OOO원씩 부어온 곗돈OOO 등으로 OOO원을 추가 조달하여 어머니 와 OOO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의 어머니는 세입자가 요구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전세계약을 통하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금융자료가 있으며 쟁점주택 수증당시 청구인은 전세금을 별도로 상환받을 수 없었는바, 청구인이 전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증여자인 어머니의 채무인 쟁점주택의 전세금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이를 입증할 맹백한 금융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출금계좌의 전후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이 불가하다.

(2)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에 대한 주장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단편적인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수증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간에는 언제든지 채무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어머니와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어머니가 2012.12.4.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인의 임차인 OOO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금 OOO원OOO은 수증인이 채무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다음 각 1통씩 소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계비속이자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돌려받은(2011.6.30.) OOO원으로 쟁점주택의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2011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이력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반환금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관련된 전세금반환채무가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