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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91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7. 10. 03:4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7. 21.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7.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중형 승용차로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로는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원고가 보유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어 제2종 소형 면허는 위 차량의 운전과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법 제93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음주운전행위(2016. 7. 10.)와 이 사건 처분(2016. 7. 21.)은 모두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일(2016. 1. 27.)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의 범위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