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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4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15. 3.경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다. 그런데 위 D아파트 인근의 E 아파트, F 아파트와 통합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별도로 ‘G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을 구성하였다. 2) ‘G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에서는 기존의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H을 해임시키려고 하면서 위원장이 해임되는 경우 추진위원들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되는 점을 우려하여 통합재건축에 찬성하는 추진위원인 I을 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I보다 나이 많은 추진위원들인 J, K, L, M 및 원고 등 추진위원들에 대하여도 해임을 시키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H 위원장 및 원고 등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모의한 후, 2015. 3. 초순경 D아파트에서 원고 등 추진위원들의 거주하는 동ㆍ호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위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소집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시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원칙 없는 입찰로 사전 담합 의혹이 있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주민총회소집 조합원발의(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갑2, 별지 참조)를 위 아파트 1,200여 명의 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관련 형사판결 피고들은 2016. 1. 4.경 위 가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