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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19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 2행의 “반소 청구취지 ①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반소 청구취지 ①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000만 원)”로, 3면 4행의 “반소 청구취지 ③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반소 청구취지 ③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만 원, 이하 반소 청구취지 ①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1, 1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라. 피고는 2014. 1. 17. C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의 총 주식 13,000주 중 그때까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4,000주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13. C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4행의 “마”항을 “바”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을제1, 3, 4, 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5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을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같은 면 하단 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각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