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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일자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3.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45경부터 02:57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자 주변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을 가지고 와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부순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운전석 에어컨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는 소형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