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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298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주유소를 경영하도록 하였는데, 2011. 9. 7.경 C이 유류대금이 부족하여 E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이 필요하자 C과 함께 F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C이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각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5.경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피고소인 C은 2011. 9. 7.경 고소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각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차용금증서, 대부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