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 등
1. 별지2 원고들의 피고 파인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임대분양 1) 서울 중구 A 대 11,4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93. 7. 8. 이래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E로 번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
)이 7/10 지분,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
)이 3/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1996. 10. 17. 이래 E가 93,822.19/123,210.79 지분을, F이 29,388.60/123,210.7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E는 1993. 3.경 의류 등 패션제품 소매상가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분양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면적ㆍ위치에 따라 ‘구좌’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3,261구좌를 2,661명의 임차인들(이하 ‘기존 임차인들’이라고 한다
)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45억 원에 임대분양하고 1996. 9.경 ‘H’이라는 상호로 상가 개점을 하였다. 나. 임차인들의 I임차인연합위원회 조직 등 1) C그룹이 1998. 5.경 부도처리 되면서 E와 F도 부도처리 되자, 구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1,945억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1998. 5.경 H임차인연합위원회(이후 명칭이 I임차인연합위원회로 변경되었고, 다시 B임차인연합회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I임차인연합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 없이 ‘임연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2 임연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C그룹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