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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구단65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1.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2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28.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D이 포클레인을 몰고 와 E 소유의 토지 및 그 경계에 세워둔 수목 등을 훼손하려고 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2m가량 운전하여 D의 포클레인을 막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콩밭이었다

(= 제2주장). 3 위와 같이 원고가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음주 수치도 경미했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았던 점, 원고는 위 E이 운영하는 승마장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화물차, 승합차 운전을 도맡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실직할 위험이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