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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202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266,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7. 2. 7...

이유

...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선금지급계획서는 선금 청구시 계약체결된 하도급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금지급계획서 제출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는 LH 「선금지급기준」 “4. 정산방법”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의 경우”에 따라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으로 하되, 선금지급 이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선금지급시점의 계약금액에 따른 이행예정금액을 적용하여 정산함 ②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선금은 기성대가 지급시 가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이 당해 기성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차기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한다.

제5조(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