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23.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소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171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다.
나. 원고의 위 판결에 기한 소외 A에 대한 채권액은 2017. 8. 2. 현재 원리금 합계 1,557,273,580원이다.
다. 피고는 소외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23. 접수 제4128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A이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A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1. 7.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7. 23.경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