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가합535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5,951원 및 그중 170,652,539원에 대하여는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5,951원 및 그중 170,652,539원에 대하여는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