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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8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시각장애인인 모친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용도란에 ‘일반’, 발급통수란에 ‘2’, 대리인란에 ‘A’, 관계란에 ‘딸’, 사유란에 ‘본인은 시력장애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날짜란에 ‘2018년 3월 26일’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8. 3.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 대상물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H’, 위임인 인적사항란에 ‘B', 위임할 사항란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 수임인 인적사항란에 ‘A’, 날짜란에 ‘2018년 3월 27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