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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4:35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앞에서, 사설응급차량인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나 일 안

해. 좆 까고, 나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체포하라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