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486-2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기촌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F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