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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1:50 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 공전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드 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