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6 2015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7: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험담하는 것을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