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9. 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1. 6. 30. 퇴직하였다.
나. 망인이 2015. 3. 21. 사망하자 원고는 2015. 3. 21.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망인은 파면된 사람이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ㆍ25 전쟁 당시 전남경찰청 경찰국 전투경찰기동대 소속 순경으로서 1950. 9.경 낙동강 전투에 참가하여 교전 중 상이를 입은 전상 6급의 국가유공자이므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목이 정한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이다.
망인은 1951. 6. 30. 전남 구례경찰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것일 뿐 파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망인이 파면당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 처분일을 특정할 수 없고 망인에게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한자 성명은 ‘C’이고, 주민등록번호는 ‘D’이다. 2) 진도경찰서장 명의의 2007. 7. 23.자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경력증명서’라고 한다)에는 'B(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공란)이 1950. 9. 1.부터 1951. 6. 30.까지 10월간 전남 진도, 전남 구례에서 순경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195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