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일시불상경 평택시 B모텔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그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사본(수사기록 38쪽부터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