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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경 지인들인 B, C와 함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B은 아버지 D 소유인 E 티 뷰론 2.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대상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픈 척하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25 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작동 사거리에서, B은 위 도로에서 진로변경하는 F SM3 차량을 발견하고 위 티 뷰론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가 위 SM3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과 B, C는 위 사고 발생 후 아픈 척 하며 위 SM3 차량의 보험 사인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33,58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61,578원을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각 보험금지급 내역 등 보험처리 관련 서류( 목록 11 내지 17, 19, 21 내지 42, 44, 47, 48, 50 내지 57, 60 내지 76, 78, 80 내지 88, 91, 92, 93, 95 내지 105, 107, 109)

1. 수사보고(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수법의 동종 벌금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