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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6 2019가단5305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평창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8.경 피고의 남편인 E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330㎡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18. 8. 3.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8. 10. 12. E 명의 계좌로 잔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E, F 명의로 2019. 1.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9.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합 의 각 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분할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이전 하여주기로 한다

분할은 피고가 하기로 한다.

F 서명 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합의자1 F (날인) 합의자2 피고 (날인) (남편) E (날인) 합의자 1.2.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

합의자1 F과 합의자2 E의 처 피고는 2018. 12. 21. 채권분리 합의 작성에 따라서..

합의자 F의 담보제공 물건으로는 강원도 평창군 G (6.294㎡) 토지번지이다.

합의자 피고의 담보제공 물건으로는 이 사건 토지, 강원도 평창군 H, I, J(도로), K(도로), L, M, N, O(도로), P(도로), Q, R, S, T의 토지이다.

위 각 지번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9억 원의 대출을 받아 F 5억, 피고 4억 원의 각 대출을 받았다.

위 내용에 따른 피고의 채권분리 합의하였으나 그 여력이 되지 않아 위 피고 지분인 담보토지며 U조합에 공동 담보된 피고 명의 일체 토지를 F 또는 F이 지정한 자에게 명의 변경하여 준다.

합의자2는 위 피고 지번 토지 권리 권한 일체를 F에게 있으며 언제든지 F 요청시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