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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카페베네와 매점이 입점될 계획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카페베네와 매점을 입점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세종정부종합청사측과 카페베네와 매점을 입점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위 장애인단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카페베네와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고, 피고인에게 수상스키 용품 등을 판매한 업자인 D, 피고인의 채권자인 E, F 등이 위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D 등 명의 계좌로 임대료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날 팔자이다. 2014. 6.경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카페베네와 매점이 입점되는데,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정부종합청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당신은 그 후에 장애인단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임대료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베네와 매점의 임대료 명목으로 2013. 7.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동생 I을 통해, 피해자가 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