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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23 2013고단23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7. 19.경까지 태백시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0:45경 위 E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F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E에 침대 6개, 욕실과 방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G 및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상주하게 한 후 19명의 손님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위 G 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불구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E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2012. 7. 10. 20:15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H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양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위 H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안마를 시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E에서 위 G 및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를 시술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태백시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3:32경 위 E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