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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7가단2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9.부터 2007. 5. 17.까지 피고의 통장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95,100,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06. 7. 14.부터 2007. 7. 2.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5회에 걸쳐 합계 8,1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고받은 위 돈들은 대여금 및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86,970,000원(=95,100,600원-8,130,000원, 600원은 공제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들은 당시 원고가 피고와 사귀면서 피고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냥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약 10개월에 걸쳐 평균 월 1회 이상 합계 9,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한 점, 2006. 5. 15.에는 같은 날 각기 다른 통장으로 2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2회에 걸쳐 1,350만 원을 송금한 점, 2007. 1. 29.과 2007. 1. 30. 양일간에도 2,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송금한 점, 위와 같은 거래내역, 금액과 원피고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돌려받을 생각 없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돈들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가 위 돈들을 그냥 준 것이라면 피고가 수회에 걸쳐 원고의 통장으로 다시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들은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6,9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