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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노7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1,700만 원)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