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대구 남구 H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는 아들인 I 명의로 2016. 3. 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을나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1층 상가 임차를 위한 복층공사를 성실히 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D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완료되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D는 2016. 5. 20. 피고 E의 중개 하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대금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5. 24. 피고 E의 중개 하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6. 임대인 확인사항: 1층 상가 복층공사 완료, 전면 샷시 및 출입구 이동,
7. 6번항 외에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및 공사 진행하도록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의 복층공사를 하였고, 그 증축사실이 2016. 6.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바. 한편, 위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창고(조립식 판넬 25.84㎡)를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옆 주차공간을 소매점(경량철골조, 16.25㎡)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위 각 무단증축 사실이 2016. 9.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사. 피고 C은 2016. 7. 15.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