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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20 경 위 뉴 파워 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서하 남 IC 방면에서 송파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후방 및 좌우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6 세, 여)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뉴 파워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가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뉴 파워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아반 떼가 계속 회전하면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아반 떼의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9,270,000원( 폐차) 의,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851,750원의 손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