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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7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3493 위약금 및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로부터 위임받은 VAN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설치 및 지원내역 : 유선단말기 1대, 포스 2세트 등 서비스이용방식 : 임대 최초 설치 후 36개월 기타 : 건당 55원 지원, 6개월 상계처리후 밴지원금 지원 제11조(손해배상) :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제3조, 제4조, 제10조 3항의 위반 시에는 본 계약서 내 제품공급가 및 인터넷 회선 비 등 지원금액 2배 및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회사 매출(건당 50원) 전액,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회사가 거래하는 본사의 패널티(위약금) 건당 80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6개월 상계처리기간 종료 이후에 원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8.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을 중단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다른 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30. ‘원고는 피고에게 3,548,688원 및 이에 대한 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