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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4: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할 일 없느냐. 에이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F의 범죄 진압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