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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3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인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고, 피해자 D와는 동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8: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노인요양원 2층 17호 자신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 F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데려 오지는 못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자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를 F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그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 요하는 좌측 제4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폭행죄에서의 폭행, 즉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손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상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가진다

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면 폭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방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방을 뺐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억지로 가방을 빼앗은 행위는 가방을 잡은 피해자의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