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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노4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가볍게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 F을 쫓아가 붙잡았을 뿐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I은 도망가던 중 스스로 넘어지며 코를 다친 것이다.

또한, 피해자 L는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피고인의 손에 부딪혀 스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어깨를 한번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N을 때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과정과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최초신고자이자 목격자진술 및 피의자 상대수사), 피해자(L)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사진(I) 피해사진, 상해진단서(I),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O의 진술서, 피해자 M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 H마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