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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6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8.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5.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차용금증서, 피고 B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차용금증서가 일부 변조되었다며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취소는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차용금증서가 일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5. 8.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의 남편인 D 소유의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