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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507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합병계약서 제1조[합병] 원고는 D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D는 해산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 의무 인계] D는 2014. 5. 9. 현재의 모든 권한과 기술, 그리고 모든 영업권 등을 제6조에서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 의무를 원고에게 인계하고 원고는 이를 승계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합병에 의하여 D의 대표 E은 원고의 거제지사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합병한 날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D의 대표 E이 사직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외주가공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4. 5. 9. ‘D’라는 상호로 원고와 유사한 영업을 하던 E과 사이에, 원고가 D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 이후 원고의 거제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E을 통하여, 2014. 8.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6.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들이 생산하는 조선, 플랜트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인력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파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견 인력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4호증의 1, 2(각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각 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을 제1호증(도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2014. 10.까지 피고들에게 인력을 파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