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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나8280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나82804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피고, 피항소인

D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6,050,498원, 원고 B, C에게 각 205,366,9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에 어떠한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존재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F에게 보행자인 망인이 차도에 뛰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2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제2면에 도로 형태는 '교차로'가 아니라 '단일로 기타'로 표시되어 있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호식

판사 이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