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노813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실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당일 과도를 구입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 13만 원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을 가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