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0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위 C과 종업원 E에게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호프집 안에 설치된 룸의 문짝 부분을 수 회 차서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014. 7. 26. 01: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려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이거 놔, 니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간이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