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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0:25 경 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 등이 행패를 부리는 I를 제지하자, “ 개새끼들 꺼져 라 ”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 H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1:15 경 경찰관 J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수갑이 해제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J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 J을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노래방 CCTV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H가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F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CTV 등 영상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