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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2. 13: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축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