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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49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11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2. 04:46경 경부고속도로 412.5킬로미터 양산영업소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9. 94고약41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